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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원순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한국환경산업협회
2026-06-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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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께서는 8월 2일(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개정(‘25.11.11. 개정, ’26.11.12.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추가(안 제8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우정사업조직 추가(폐의약품 한정)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예산 지원 범위 규정(안 제8조의5)
- 인건비, 차량구입비, 안전장비 구입비, 안전장치 설치비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강화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할 장소 규정(안 제8조의6)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8. 2.(목)
나. 제출방법: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uhim@keia.kr)로 회신
※ 의견 제출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획조정팀(02-6933-9227, suhim@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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