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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에너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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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수렴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께서는 7월 21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7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되어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는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소에너지·수소에너지설비 등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항, 제6항)
-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설비 등에 대하여 규정 신설
나. 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유와 대상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임대·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규정하고 국유재산의 종류·위치·면적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반정보 확보 체계 마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 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의10)
-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 제품 인증을 받는 경우 제품심사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및 부품 공용화 품목 지정절차 마련(안 제9조의11)
- 공용화 품목 지정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마. 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절차 및 범위 규정 신설(안 제9조의12)
- 사업화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대상 요건과 함께 시험제품 제작·설비투자 등 지원범위를 규정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 하자보수 대상 및 기간 규정 신설(안 제9조의13)
- 하자보수 의무 주체 및 대상 설비를 규정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사. 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절차 및 보고체계 규정 신설(안 제9조의14)
-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실적 보고 및 결과 제출 등 단계별 관리절차를 규정함
아. 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 신청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 지정 신청 시 인력양성 계획 및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7. 21.(화)
나. 제출방법: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uhim@keia.kr)로 회신
※ 의견 제출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획조정팀(02-6933-9227, suhim@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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