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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한국환경산업협회
2026-06-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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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안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 분들께서는 7월 8일(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 방식 변경, 융자기간 세분화 및 취급 기관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이차보전 사업 방식을 자금사용자가 금융기관 재원 차입 시 이차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세부 절차 개정(안 제2조제4의2호,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
나. 햇빛소득마을 정의 신설 및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 융자기간 신설(안 제2조제31호, 제42조제1항)
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취급기관 확대 및 재대여 방식 도입(안 제2조제27호, 제42조제2항)
라. 기타 체계ㆍ자구 수정 등(안 제2조제16호, 제42조제1항 등)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7. 8.(수)
나. 제출방법: 첨부된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suhim@keia.kr)로 회신
※ 의견 제출 관련 문의: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획조정팀(02-6933-9227, suhim@kei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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